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 - 패스트트랙!?

٩(ˊᗜˋ*)و

안녕하세요~ NORMAL 식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178300001?section=search)

"패스트트랙"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패스트트랙이 무슨의미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개념>

"국회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Fast track)"

2015년에 국회법이 개정되며 새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네요

 


<패스트트랙의 적용방식>

만약에 'A'라는 안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지정하고 싶을때

재적의원(총 구성원)의 과반수가 

'A 안건 빨리 진행합시다! = A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합시다!'

에 동의하는 서명서를 소관 위원회(A안건이 적용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진행합니다.

(=A안건 빨리 지정하자고 콜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 투표ㄱㄱ!)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재적인원(2019년 국회 의석수 300)의 5분의 3인 180명이 OK를 누르거나

A라는 안건의 담당 위원회 소속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OK를 눌러야 하는겁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180명 or 소관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

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A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을 경우

1. 전체의원중 180명의 동의를 받던지

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2명중 5분의 3인 13.2(=1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 검토 -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중요한건 '시간'이죠

상임위(180일) - 법사위(90일) - 본회의(60일)

총 33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일 330일 이라는 기간내에 심의,검토가 끝나지 않는다면

상임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톡방에 가평으로 물놀이가자라는 주제를 던졌을때

"생각해보자. 됐다무슨 물놀이냐"

투표설정을 고민하는게 패스트트랙 동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자로 투표가 나오면, 330이내에 물놀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하고

만일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330일이 지나면 바로 투표를거쳐서

"가자, 가지말자"

를 정하는 것이죠

 

 


(4월26일 패스트트랙 사건 설명도 - BY NORMAL식)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패스트트랙은

총 재적위원의 5분의3인 180명 이상이 동의하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야 4당 동의/ 자유한국당 제외)

 

(이미지출처 - chosun.com) -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1223.html

그러니까 이 사진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당원이 국회문을 걸어잠궈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망치로 문을 부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차상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무려 여야4당이 동의한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이 안건은 회의장안에 들어가진 못했으나

14년 만에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2005년 도입)'을 이용하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어찌됬건 어떤 법안이 됬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안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일같은 보기 안좋은 일이 더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٩(ˊᗜˋ*)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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