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불구속, 입건이 무슨뜻이지?

안녕하세요 ~ NORMAL식입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에 또 대문을 장식한 기사가 나왔죠.
반년에 걸친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기도 한

"버닝썬 게이트"

(사진출처 - 뉴시스)

오늘 (2019년 5월 15월) 낮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라는 사건은 수많은 매체들과 유튜브 영상등에서 친절하고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이 버닝썬 게이트라는 사건보다도 "구속영장기각"이라는 단어였어요 :O.
구속, 불구속, 입건과 같은 단어들은 뉴스에서 무슨뜻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ㅠ 구속은 잡혀들어가는 것? 이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승리 기사의 이 문장을 보고, "아 안되겠다,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접대와 성매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뉴스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구속, 불구속, 입건!?"

의 뜻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


 

 1.  구속은 무슨뜻일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형사소송법상 구인구금을 포함하는 개념(형사소송법 69조)입니다. 그럼 구인과 구금은 무슨 뜻일까요?

 구인(引) 

구인이라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 억류함을 의미하고, 구금은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말이 어렵네요;; 다시말해 구인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을 어떤 장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영화나 뉴스에서 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용의자를 24시간동안 조사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구인을 한 경우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시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찾기힘들거나,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차적인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오네? or 이 사람 도대체 어디있는 거야, 조사 해야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경우들 때문에, 24시간동안 법원 이나 기타장소에 인치(데려오는것)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24시간 다 되간다?" 이런 대사들이 나온 이유도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구인한 피고인을 기타 장소에 구금(가두는것)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될때에는, 데려온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올 때에도 구속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어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에 인치해야 한답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인 =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 [구속영장 제시(당사자에게)] - [지정된 장소로 데려옴(인치)] - [구금의 사유가 없을시, 데려온 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흔히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몇시부터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와 같은 경우가 구인이 집행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만 구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십시오'와는 달리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람 위험할 수 있겠다, 빨리 데려와서 조사해야겠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데려오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구금(禁) 

그럼 구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두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와 같은 곳에 가두어 도망갈 위험이나, 사건의 증거 인멸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보니 '구류'라는 형벌이 있더라구요. 구류는 1일에서 30일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구금은 아직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구류는 재판의 결과로 받은 형벌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구금과 구류의 차이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진행중이면 구금, 판결이 끝난 경우에는 구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

 

 2.  구속수사 / 불구속수사 

구속이라는 개념을 알고나니, 자연스럽게 구속수사가 무슨 뜻인지 알것 같습니다:) 구속수사라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인 혹은 구금을 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을 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의 위험과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때, A라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약을 했다는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을 외부와 차단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것을 구속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  입건? 형사입건? 불구속입건?

뉴스에 굉장히 자주나오는 단어중에 입건, 불구속입건, 형사입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도 도대체가 무슨뜻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건이라는 뜻은 굉장히 단순한 뜻이네요..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등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한다고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A사건에 대해서 수사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입건이 되면, 해당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건이라는 단어를 형사입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입건이랑 입건은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에서 살펴봤죠? 그럼 반대로 불구속이라는 것은 도주의 위험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어디에 가둬놓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

 

(사진출처 - 뉴시스)

"이날 오후 10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및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시스)"

 

오늘 나온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수 승리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됬다는 부분입니다. 뉴스들의 제목에는 대문짝만하게 "포승줄을 풀어줬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포승줄을 풀어줬다는 말은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전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고 판사가 판결한 것일텐데요. 일명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해 경찰에서는 전담팀까지 꾸린 상황이었는데, 불구속으로 수사가 전환되면,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에대한 수사, 그리고 가수 승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쪽 전공자가 아닌만큼, 정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사건들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이 사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승리씨를 불구속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에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속, 불구속, 입건의 뜻을 알아봤는데요
어려운단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뜻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심 기대가 됩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NORMAL식은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날이 더워지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구요!
그럼 안녕~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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