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자동차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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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 30. 09:39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자동차보험이란?
안녕하세요 ~ NORMAL식입니다 :-D
27살, 적은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나이도 아닙니다 ㅠ_ㅜ
어중간~한 나이이기도한 27살, 하나둘씩 친구들이 자가용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있고 출퇴근을 위해서라도 자가용을 하나둘씩 마련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드는데 대부분의 보험은 보험설계사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 정확하게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험업계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니, 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마련이죠...
하지만!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ㅋㅋ
과거에 렌트카를 빌려 사고가 난뒤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긴 했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따로 알아본적은 없었죠ㅠ_ㅜ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와 친구들을 위해서, (3년안에 자가용 마련...하겠죠!? ㅎㅎ)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D
겸사겸사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일석 몇조죠..? ㅋ
그럼 NORMAL식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시죠!
자동차보험의 뜻 (기본개념)
"드디어! 내차가 생겼다!!!!, 차도 뽑았으니 기분이다! 드라이브 가즈아~!!!"
하고 바로 드라이브를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과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및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을 말합니다 :-)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 |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인명, 재물피해)를 보상 |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 |
운전자보험 | 운전자 벌금, 사고발생시 변호사 비용 및 간접적인 비용 보상 |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 없음 |
이 두개의 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는이유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가용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가용을 운행할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주 이전 혹은 폐차신고당일까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중고차로 본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에도 완전히 차량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할 때에도 폐차말소 전까지 보험이 들어져있어야 하죠!! (폐차장 입고가 끝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경우와 오랜기간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겠죠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모든 사고에 대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혹시라도 사고결과에 대한 금액이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유로 자동차의무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예금압류,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구청에서 번호판을 떼갑니다)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ㄷㄷ;;
간단히 보는 자동차보험의 구성
앞에서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의무)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
먼저 자동차(의무)보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6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외에 별도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흔히 '6가지의 표준담보 + 특별약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라는 것은 대출담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로인해 보험회사가 사고비용을 부담해주는 약속을 받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괜히 담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별 뜻 없어요 ㅋ)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 대인배상, 대물배상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떨어지거나 물에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의 손해와 '타인'의 손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인배상은 본인이 낸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를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기본적인 보험상품들은 대인배상I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인배상II를 가입하여 최대피해보상금액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망시 | 부상시 | |
대인배상I | 최저 2000만원 ~ 최대 1억 5000만원 | 등급별로 최저 50만원(14급) ~ 최고 3000만원(1급) |
대인배상II | 피해자 1인당 기준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차량과 차량사이의 사고(차대차사고)에서 타인의 차량이 훼손된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대물배상은 1번의 사고기준으로 최저 2,000만원까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보험가입자의 선택이지만, 벤츠C클래스 범퍼가 200만원이라는데.... 사고가 조금 크게나서 휀다에 범퍼에 라이트만 나가도 수천만원하는 외제차 수리비.... 택도없습니다..ㅠ 그래서 요즘에는 대물보험의 한도를 최고한도인 10억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대물배상 1억짜리와 대물배상 10억짜리의 가격차이는 1년기준 몇만원 정도라고 하니 왠만하면 대물배상은 최고한도인 10억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D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나면 나도 다칩니다 ㅠ_ㅜ 상대방만 다치는게 아니죠
때문에 자동차의무보험의 구성에는 타인에대한 보장내용과 본인에 대한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에 의해 가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때 보상해주는 점이 같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최고보장금액은 1억인데에 반해 자동차상해특약의 최고보장금액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사고후 입원치료를 받게 될 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기신체사고만 가입했을 경우는 부상정도(1급~1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한도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했을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부상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700만원의 입원비와 3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자는 부상등급에 따라서 300만원의 치료비마저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자는 입원비7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에 휴업손해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네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이 없는 차량에 의해서 혹은 뺑소니사고에 의해 차량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피해보상금액 2억 혹은 5억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을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금전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을 가입하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담보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장 마지막 담보인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혹은 도난사고에만 한정되고 본인의 자동차의 현재가치에 따라서 보상금액한도가 달라집니다. 스파크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비용과 벤츠의 보상비용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차량의 가치는 보험개발원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차량별로 가입한 보험증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손해액의 20%이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해야합니다. 때문에 손해액이 30만원이 나와도 20만원을 부담해야하며, 1000만원이 나왔어도 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D 언뜻보면 작은 사고가 났을경우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사고라서 다행인거에요... ^^;; 큰사고가 아닌게 다행인거죠 ㅎㅎ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담보 명 | 담보 내용 | ||
타인에게 보상 | 대인배상I | 사망시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시 최고 3천만원 | |
대인배상II (의무X) |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금액보상 | ||
대물배상 | 최소 2천만원(의무) / 최대한도 10억(선택) | ||
나에게 보상 | 자기신체사고 | 1급~14급 기준에 맞는 치료비(만) 보상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무X) | 무보험차량, 뺑소니사고 보장 (가입조건 O) | ||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치에 따라 보상한도 변동 (본인부담금O) |
이러한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번 포스팅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특약이나 특수자동차보험도 다루려고 했지만 이번 포스팅은 기본적인 자동차의무보험에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NORMAL식의 자동차보험 시리즈 #2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시리즈#2로 다시 찾아뵐것을 약속드리며! NORMAL식은 이만 인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 더 궁금하고 새로운 내용의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모두 좋은아침되시길 바랄게요 ^^*
(P.S 참고로 NORMAL식은 보험관련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순수히 정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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