٩(ˊᗜˋ*)و 안녕하세요~ NORMAL 식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패스트트랙"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패스트트랙이 무슨의미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Fast track)" 2015년에 국회법이 개정되며 새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A'라는 안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지정하고 싶을때 재적의원(총 구성원)의 과반수가 'A 안건 빨리 진행합시다! = A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합시다!' 에 동의하는 서명서를 소관 위원회(A안건이 적용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